사회
대법 "사유지도 통행로는 못 돌려받아"
입력 2010-01-04 06:38  | 수정 2010-01-04 09:15
사유지가 통행로로 쓰이고 있다면 재산권을 행사해 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돌려받아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 모 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새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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