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딸 직장에 데려갈 수 없어서"…물탱크에 3살 아이 가둔 엄마의 황당 변명
입력 2022-06-20 15:18  | 수정 2022-06-21 15:38

멕시코에서 친모와 계부가 세 살 배기 여아를 15분간 물탱크에 가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찰코의 마리아 루실라와 그의 남편 하비에르는 가정 폭력혐의로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5일 물탱크 안에서 "도와달라" 구조를 요청한 여자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1.5m 높이의 물탱크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에 성공했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영상에서 경찰은 물탱크 안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기울여 눕혔고 그 안에 있던 여아를 빼냈다.
구출된 이 여아는 "부모님이 나를 떠났다"고 울먹였다. 구조 당시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부부는 15분 동안 아이를 물탱크 안에서 가둔 것을 인정하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딸을 직장에 데려갈 수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딸은 친모 마리아 루실라와 의붓아버지 하비에르의 법적 상황이 해결되는 동안 지역 아동보호 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부부는 각각 245달러(약 32만원)의 보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아이와 상담을 맡은 상담가는 "겨우 3살인 딸이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며 "여느 아이들처럼 자기가 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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