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입력 2022-06-20 15:16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때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를 15%까지 늘리겠다는게 정부 대책 골자다.
정부가 월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 압박이 겹치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월세 원리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담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전체 거래량은 7만7492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3만4540건)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1~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정부는 의료비나 교육비, 연금계좌(이상 15%) 등 비슷한 세액공제 제도 최고 공제율 수준을 감안해 월세 공제율을 15%선으로 맞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배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15%선에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변수는 야당의 협조다.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시장 물량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간접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이 같은 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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