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청년월세' 이달 28일부터 신청…2만 명 모집
입력 2022-06-20 14:21  | 수정 2022-06-20 14:48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 / 사진 =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월 최대 20만원, 최장 10개월
보증금 5000이하, 월세 60이하 거주자
8월 말 최종 선정…10월부터 지원 예정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청년 2만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1982~2003년생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중에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소유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선발은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며 8월 말 최종 지원대상 선정한 뒤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차후 올라오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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