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정부 방역 지침 따랐는데 확인서 발급 거부당해"
교육부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아니다"
교육부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하는 가운데 '사각지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시스템을 확인하면 지난 16일 등록된 '공부방인 개인교습과외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4일만에 동의자수 1300여명을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자신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초중고생에게 교과 학습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등을 이행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까지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당 관청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348만개 사업장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주는 '신속지급'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 과정에서 특정 기간의 매출 등락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다수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실시해 신속지급에서 누락됐던 사업자들이 과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입증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으로부터 발급 가능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입니다.
지난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면 '행정명령서', '행정명령을 안내한다', '행정명령 발령'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대상자에도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다중이용시설이라 단계적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거주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겐 이 수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단톡방 등에 모여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문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문서 등을 공유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