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대상 응보주의적 관점과 관용주의적 관점의 적절한 조화 필요"
"촉법소년이라고 죄 없는 것 아냐…부모가 제대로 인식하고 엄격히 가르쳐야"
"촉법소년이라고 죄 없는 것 아냐…부모가 제대로 인식하고 엄격히 가르쳐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 오은영 박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묻자 이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 박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 제도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이들이란 것과 두 번째,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반사회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결국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이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하는가가 관건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되는 개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박사는 "통계를 보면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되지 않는다. 즉, 나머지 90%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재사회화시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의 부조가 엄중하고 엄격한 태도로 아이들을 지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화시키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줘야 한다"면서 "어리니까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 뿐이지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로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해당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처벌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잇는 가운데,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14일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