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개월 영아 바닥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산후조리사…2심서 '징역 3년→4년'
입력 2022-06-20 09:32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조리사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원심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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