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발급 소송' 1심 패소한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2-06-20 08:46  | 수정 2022-06-20 08:57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1심 재판부 "공익 해할 우려…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됩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입니다.

앞서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유승준. / 사진=연합뉴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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