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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2-06-20 07:50  | 수정 2022-06-20 09:10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2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에서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결정됐다.

승소한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대법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주장하며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지난 4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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