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전 새마을금고 고위직, 금융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50대 A씨와 금융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부업체 대표 40대 C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50대 금융브로커 D씨와 40대 대부업체 직원 E씨에겐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이었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어 대출을 알선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약 5억7000만원을 C씨에게 받았으며,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를 통해 C씨의 대출을 알선해줬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이나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고,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낮은 금리에 380억원을 대출받았다.
E씨는 발급받은 가짜 감정평가서를 C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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