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이은 '물가상승'에 '분양가' 얹어진다…21일 개편안 발표
입력 2022-06-19 16:42  | 수정 2022-06-19 17:15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전경. / 사진=연합뉴스
건축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큰 폭 상승 가능성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현재 수준보다 오를 전망입니다. 각종 건축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돼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21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곧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해 2020년 7월 말부터는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들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민간 건설업계는 그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분양가상한제를 꼽아왔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니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소수의 당첨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개편안은 민간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다시 제외하는 방안과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토지가치를 중심으로 건축비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간 건설업계가 "분양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을 해왔고,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를 올려달라고 줄곧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현재 건립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3.3㎡당 3500만 원 내외의 분양가가 예상되지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후 일반분양 시 3.3㎡당 4000만~45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 중입니다.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기존 주변 아파트 단지가격의 연쇄적인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아파트 건설원가 등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건축비(국토부 고시)에 대해 "6월 이후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기본형건축비 인상까지 더할 경우 분양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부동산업계에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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