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이 난 군인이 상관 모욕으로 기소됐더라도 진급을 취소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삭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국방부는 예정대로 이듬해 10월 1일자로 원고를 A씨를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인사발령 5일 뒤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A씨가 형사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군인사법상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적법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에게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A씨를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했다. A씨도 다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에도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진급 발령 후 기소돼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소령 계급정년을 앞둬 무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