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 입금된 14억원 상당 비트코인 사용 30대,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입력 2022-06-19 13:26 

잘못 입금된 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199.94비트코인을 옮겼다. A씨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쓰고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지 때문에 형법을 적용해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