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우는데 시끄럽다"…옷걸이로 5살 아들 발바닥 때린 20대 父 징역형
입력 2022-06-19 09:59  | 수정 2022-06-19 10:26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배우자와 갈등·혼자 양육 등 고려"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발바닥 여러차례 때려

다섯살 된 아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고 집을 비운 20대 아버지 A(27)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2019년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상태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육아 대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5세 아들 B군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같은 해 2월 4일 오후 아내의 가출 문제를 처남과 상의하기 위해 7세 딸과 5세 아들만 남겨 둔 채 집을 비워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갈등, 직장생활과 혼자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학대와 방임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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