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상물정 몰라"…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탈북 청년 무죄
입력 2022-06-19 09:29  | 수정 2022-06-19 09:32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약 5,000만 원 받아내 윗선에 전달
재판부 "세상 물정 밝지 못해"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약 5,000만 원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월께 홀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 땅을 밟은 A 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며 된다"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피해자 3명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금 수금 대가로 건당 10만 원씩 받는 것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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