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하다 또 걸렸네" 정신 못차린 상습범 16만명 넘어…이것하면 '딱'
입력 2022-06-19 09:1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잠금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회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2102명에 달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4913명이나 됐다.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5명 중 1명꼴로 '3회 이상 상습범'인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재차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도 최근 '음주운전 재범실태 및 음주 시동 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시현하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 [사진 출처 = 삼성화재]
유 연구원이 언급한 음주시동 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스웨덴, 영국 등 유럽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유럽도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봤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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