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출 대학생 담뱃불로 지져…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일당 기소
입력 2022-06-19 09:07  | 수정 2022-06-19 09:25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범 2명 구속·2명 불구속
온몸 화상 입히고 성냥불로 음모 태우는 등 가혹행위 일삼아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성냥불로 음모를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20)씨와 B(20)씨를 구속기소하고 C(2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C씨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성냥불로 피해자 D(20)씨의 음모를 불태우고 자위 행위 하게 한 혐의,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후 가로질러 헤엄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출 유도 후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던 중 내성적인 피해자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면보완 수사를 실시해 주범 2명을 구속한 검찰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연계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병원비도 지원했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집단 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성스러운 사건 처리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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