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변호사 쓰면 된다던 '편의점 알바생 폭행女'…합의금 없어 형사처리
입력 2022-06-18 16:26  | 수정 2022-06-18 16:37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근무 중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장면.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휴대전화 충전기 빌려줬다 봉변…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알려져
"형편 어렵다는 이유로 2주 유예…날짜 지났지만 돈 보내지 않아"
"형편 어려워 합의 힘들다 말해"…합의금 액수는 70만원으로 알려져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손님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줬다가 폭행당했다는 사연 속 피해자가 3개월 만의 근황을 전하며 처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사건은 지난 3월 자신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그는 자정이 넘은 시각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어떤 여성이 충전기를 빌려 달래서 빌려줬다. 10분 넘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길래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이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빠요?라고 묻길래 '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여성이 갑자기 앞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버리고 내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여성을 향해 욕설을 했고, 그러자 뺨으로 손이 날아왔습니다. 이후 A씨가 "신고하겠다"고 맞서자 여성은 "변호사 선임하면 돼. XX아"라고 말하며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근무 중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장면.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신고하니까 얼마 뒤 잡혔는데 현행범 체포는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 합의해야 할 것 같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흐른 지난 16일 그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써 "오늘 검찰청 전화로 사건은 끝났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5월 중순이 돼서야 합의 일정이 잡혔다.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는데 20분을 기다려도 그 손님은 오지 않았다. 결과는 불참이었고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며 "70만원을 6월 2일까지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당연히 돈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측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주간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이에 응했고 약속한 시간이 흘렀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더라. 손님 형편이 어려워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리를 한다고 했다"며 "폭행 후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70만원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이라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한편 편의점 근무자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편의점에서 일어난 범죄는 1만4697건입니다. 이중 절도범죄가 5,94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 범죄도 2,368건에 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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