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영권 인수때 공개매수 의무화 검토"
입력 2022-06-17 17:44  | 수정 2022-06-17 19:4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17일 "주식양수도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회사의 소액주주가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화두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부여한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란 일정 지분을 얻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