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성추행' 금천구청 전 직원들,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6-17 16:18  | 수정 2022-06-17 16:29
사진=연합뉴스
법원 "잘못 인정, 피해자 합의 반영해 양형...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 말 것"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 송혜정 황의동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B씨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 준수 사항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접촉 의사를 보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직업과 범행의 대담성,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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