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육비 체납자 2명 실명공개, 47명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도…"감치 판결 있어야만 제재 가능"
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도…"감치 판결 있어야만 제재 가능"
정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9명에 대해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7일) 지난 10일 열린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양육비를 미지급한 2명에 대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고, 나머지 중 17명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는데, 제재 대상자가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15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행 이래 처음으로 처분 공지 이후 양육비를 전액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를 철회한 사례가 나왔고, 이밖에도 채무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앞으로 계속 지급해나가겠단 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는 "현행법상 감치 명령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와야만 제재 조치가 가능한데, 양육비 미지급자 중 위장전입 비율이 높아 감치 판결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현재 양육비 피해자들 중 72%는 여전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