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고보니 레이의 무모한 질주?'…옆차선 택시기사 제보에 반전된 상황
입력 2022-06-17 11:42  | 수정 2022-06-17 11:49
자료 출처: 한문철TV 캡처
카니발 차주 일방적 과실로 의견 기울다 택시기사 제공 영상에 여론 역전
누리꾼 "보험사기 노리다 실패한 것 아니면 끼워주기 싫어 무모한 질주한 것"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안고 직진한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목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덕에 과실 비율 역전'이라는 제목의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고를 제보한 그랜드카니발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당시 5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4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레이 차량과 A씨의 차량이 후미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은 인도 방향으로 튕겨 나가 나무에 부딪혀 반으로 접혔고, 결국 폐차 처리하게 됐습니다. 반면 A씨 카니발의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레이 운전자 측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A씨가 가해자"라며 A씨의 과실 90%를 주장했고, 시청자의 76%도 A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A씨의 과실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옆 차선에서 목격한 한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택시기사가 제공한 영상에서 A씨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4차로 진입 전에 레이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버스전용차료는 휴일이라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차선을 서서히 변경하고 있음에도 레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레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레이 차는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면서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내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방향을 취했는데 왜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 쪽 보험사는 레이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레이는 무과실을 주장한다"면서 "과속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부서에 의뢰해야 하는데 결과가 대략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레이 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실선에서 넘어왔다고 무조건 가해 차는 아닌 것 같다"면서 "레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달라고 해라.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나쁘게 생각하면 보험사기 노리다 실패한 거고, 좋게 생각하면 카니발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 본 전방주시 태만"이라면서 "이도저도 아니라면 카니발 끼워주기 싫어서 레이가 무모하게 질주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택시 기사님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주셔서 다행이다", "4차로 주행을 저렇게 과속하면서 달리다니 고의사고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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