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사형제도' 주목할 올해 판결
입력 2010-01-02 11:02  | 수정 2010-01-02 17:08
【 앵커멘트 】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올 한해 법원에서는 뜨거운 법리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키코 소송과 사형제 위헌 여부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판단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은 결국 지난 22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한 전 총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한명숙 전 총리(지난 18일)
-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재판도 주목됩니다.


유죄가 인정돼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키코 소송과 삼성중공업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 책임 제한 문제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올해 초 내려집니다.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따지는 담배 소송과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판매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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