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징역 2년 구형…동료들은 탄원서 제출
선물을 돌려달라며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A 경위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SNS를 통해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던 당시 함께 여행하던 중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했습니다.
제주지검. / 사진=연합뉴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단 한 번의 위법행위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청장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며 "동료 경찰들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변호했습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또 동료들과 경찰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