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사외이사 임기 5년으로 제한
입력 2010-01-02 09:24  | 수정 2010-01-02 09:24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2년을 보장하되, 연임을 포함해 최장 5년까지로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되며, 사외이사가 은행 경영성과에 연계해 보수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최근 일부 사외이사들의 비리 혐의가 논란이 된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들은 최대 9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임기 상한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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