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주식 양도세도 면제
입력 2022-06-17 09:27  | 수정 2022-06-17 10:13
【 앵커멘트 】
정부는 또 주택 보유세와 주식 관련 세금도 면제하거나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장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

새로 공개한 보유세 부과 방안을 보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모두 줄어듭니다.

먼저 종부세 조정을 위해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또, 재산세 공정시장비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29억 원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1천만 원대에서 400만 원으로 줄고,

재산세도 750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엔 1주택자로 처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제 금융 정상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으로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LTV를 지역·소득 등에 상관없이 전면 80%로 확대하고 한도를 6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김미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