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기관 온투업 투자 허용하고 개인투자한도 높여야"
입력 2022-06-16 18:20 

"현재 온투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7%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에 비해 3%포인트 낮다.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신용을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회장은 16일 온투협회 설립 1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환대출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온투금융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계투자가 해당 법안에서 대출로 규정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내주려면 현행법상 여신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온투업법에서는 여신심사에 필수적인 개인 신용정보를 타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어 실제 금융기관의 투자는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온투업계는 자금력이 강한 금융기관의 투자가 막혀있어 업계 성장이 지체된다고 주장한다. 임 협회장은 "법과 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기관투자자 연계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온투업계의 활성화는 물론 중금리 대출 확대 촉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협회장은 과거 일부 업체의 부실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지만, 협회가 설립된 이후 지난 1년간 준법경영 안착 및 이용자 보호에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협회는 회원사들의 경영정보 공시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정기검사 실시 등으로 준법경영이 기본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협회가 도입한 제도적 장치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시 잔존채권 및 투자금 분배 등 업무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위탁 의무화,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강화 등이 있다.
온투협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온투협회는 최초 3개사로 시작했지만 현재 회원사는 48개사로 대폭 늘었다. 협회 설립 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원 규모로 늘었고 대출 잔액도 1조4027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임 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 전체 온라인 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개별투자자 위주로 운영돼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3000만원으로 제한돼있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하는 등 높아진 투자 안정성만큼 규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지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