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어르신들 환영합니다"…전국 2500개 우체국서 은행업무 본다
입력 2022-06-16 17:56  | 수정 2022-06-16 19:00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계좌 조회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도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할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 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부위원장과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은행 지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 줄었다.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다. 김 부위원장은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범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기존에 이용 가능했던 4개 은행(씨티·기업·산업·전북)에 더해 총 8개 은행의 업무를 우체국 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4대 시중은행 지점 수는 총 3079곳이다. 전국 우체국 지점 수가 2482개인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점포 수가 2배 가까이 확대되는 셈이다. 우체국 지점에서 취급하는 은행 업무는 입출금, 계좌 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용 전산망을 구축한 뒤 테스트를 거쳐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단순 금융 서비스부터 시작한 뒤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순화·규격화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나 항공사가 소액 외국환 매매 신청 등을 대리하거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소액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은행대리업자가 인력과 자본금 등에 대한 최소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은행 외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는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이 약 3000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거나, 다이와증권그룹이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증권 지점에서 대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대리업의 일환이다. 김 부위원장은 "단순한 은행 업무의 경우 반드시 은행 지점을 찾지 않아도 은행 대리기관에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등에서 실시하는 소액 출금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에 입금하는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는 2020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용 한도가 제한되며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회 이용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