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
앞으로 맞벌이 부부 소득이 1억원 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위해서라면 지역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소득, 지역,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LTV 우대를 감안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상한이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상한이 70%로 제한됐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담보 규제를 완화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계획대로 강화할 방침이다.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대출자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해 당장은 소득이 낮지만 미래 소득이 점차 높아질 청년층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 한도도 3분기 중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비 같은 긴급생계용도 자금의 경우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해당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위기 대응 강화 방안도 담았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손실 흡수 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맞벌이 부부 소득이 1억원 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위해서라면 지역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소득, 지역,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LTV 우대를 감안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상한이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상한이 70%로 제한됐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담보 규제를 완화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계획대로 강화할 방침이다.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대출자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해 당장은 소득이 낮지만 미래 소득이 점차 높아질 청년층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 한도도 3분기 중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비 같은 긴급생계용도 자금의 경우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해당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위기 대응 강화 방안도 담았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손실 흡수 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