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절반 이상 혜택"…재산세 인하로 평균 '43.9만원→36.1만원' 감소
입력 2022-06-16 15:32 
서울 시내 한 세무소 상담창구에서 한 민원인이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세부담 인하 혜택 가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약 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8~2020년 3년 동안 5%대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올해 17.22%로 급등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 가구 가운데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 가구(51.3%)로, 올해도 유사한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로 떨어지면 현행 60%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이 7666억원 줄어든다. 당초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였던 2021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낮아진 2020년 수준이다. 주택 1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현행 60% 유지시 43만9000원이다. 하지만, 인하 시 36만1000원으로 7만8000원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같은 달 16~30일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정부는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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