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첫 판단
입력 2022-06-16 14:39  | 수정 2022-06-16 15:30
사진=연합뉴스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해주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를 대신해 제기한 고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79)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에 한정되지만,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를 고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며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A씨는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로,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B씨의 공탁수용보상금 13억 7천여만원을 수령했는데, 이후 법원은 C변호사로 새 재산관리인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C변호사는 A씨가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이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 보고 고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