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법 시행령 다음 달 확정
입력 2010-01-01 17:23  | 수정 2010-01-01 17:23
노조업무 종사자의 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등이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시행령에는 기업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간 등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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