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2-06-16 14:35  | 수정 2022-06-16 16:00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피해 직원을 폭행하다가 70cm 길이의 막대를 직원 몸에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잔혹성 등에 미뤄 피고인의 범행은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점,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이 선고되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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