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양주 회천지구 A24블록 아파트에 대한 본청약이 실시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 중 본청약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을 모았던 확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5일 양주회천지구 A24블록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본청약 일정에 돌입했다. 양주회천지구 A24블록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제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됐던 단지이다. 이번 본청약에서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 물량(612가구)외에도 일반분양 물량 257가구(특별공급 218가구·일반공급39가구)가 포함됐다. 전용면적은 전 세대 59㎡다.
관심이 집중됐던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2억8772만원에서 2억9981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추정분양가인 2억9185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59A2타입 5층~최상층(29층)의 경우 분양가가 2억9981만원으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보다 796만원(2.73%)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2.64%) 정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64% 올린 바 있다. 양주회천 A24블록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활용해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를 책정했었는데, 이번 본청약에는 3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3월 이후 급등한 건설자재값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해 사전청약 제도를 처음 실시할 당시 추정분양가에 비해 향후 본청약 확정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LH관계자는 "사전청약 감정평가에 의한 택지비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정도가 확정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로 산정된다.
이번 양주회천 A24블록 공급물량 중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612가구다. 지난해 11월 사전청약 모집분(825가구)에 비해 213가구 적은 규모인데,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당첨포기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들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주택형을 선택하면 되고, 특별공급은 29일, 일반공급은 29일 순으로 정약접수가 진행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 이상으로 책정돼 의무 거주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전매제한은 3년이다.
한편 같은 날 본청약 모집공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파주운정3지구 A23블록은 선행일정 지연으로 인해 7월로 연기됐다고 LH측은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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