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중단' 둔촌주공, '7000억원 사업비' 대출 연장 안된다
입력 2022-06-16 12:47  | 수정 2022-06-16 12:5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 사진= 연합뉴스
사업 대주단, 8월 23일 만기 도래하는 대출 연장 불가 통보
조합원. 인당 1억원 이상 상환해야…못할시 조합 파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사업 대주단이 오는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불가를 조합에 통했습니다.

오늘(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4개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23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주단 측은 조합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사업단과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때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인당 약 1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조합은 파산하게 됩니다.


시공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 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애초 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공단의 현장 타워크레인 철거는 해제 작업을 연기해달라는 서울시와 강동구청, 정상화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내달 초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정상화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등 조합 내분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힙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며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이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5천600억 원가량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새 조합 집행부가 이전 조합장이 맺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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