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노동관계법' 심의·의결
입력 2010-01-01 14:28  | 수정 2010-01-01 16:27
정부는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는 내년(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예산증액동의안, 예산편성계획 등은 다음 주 월요일(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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