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8)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약 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김씨(슬리피)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한 2억원은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법원은 소속사는 미지급 계약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그 외 방송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다는 (슬리피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요청은 기각됐다.
15일 슬리피는 이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적었다.
더불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TS는 지난해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약 2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김씨(슬리피)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한 2억원은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법원은 소속사는 미지급 계약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그 외 방송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다는 (슬리피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요청은 기각됐다.
15일 슬리피는 이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적었다.
더불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TS는 지난해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약 2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