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6개 지역서 다음 달부터 시작
입력 2022-06-15 19:00  | 수정 2022-06-15 20:13
【 앵커멘트 】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것이 자영업자,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현실이었죠.
코로나19처럼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아프면 쉬고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6개 시군구에서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루에 4만 4천 원을 최장 12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광장시장 빈대떡집에서 근무하는 정선녀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행여 코로나에 감염될까 늘 불안했습니다.

아파서 쉬는 날만큼 돈을 벌 수 없기 때입니다.

▶ 인터뷰 : 정선녀 / 자영업자
- "이 앞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한참 일 못했죠. 내가 (일을) 못 나오니까 걱정도 많이 됐어요."

실제 돈을 받고 병가를 내는 근로자는 2명 중 1명, 특히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아프면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4만 4천 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등 6곳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최대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구분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혹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협력기업의 직원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면…."

정부는 시범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전국적인 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