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점 업계 "600달러 면세한도 높이고 특허기간 5년 늘려달라"
입력 2022-06-15 18:58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다섯째)이 1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면세점 업계가 1인당 600달러로 묶여있는 면세한도 상향조정,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을 관세당국에 요청했다.
15일 윤태식 관세청장은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비행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을 실시해왔다. 다음달부터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가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면세업계는 현행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 상향 조정과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현행 5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특히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인 송객수수료 과당경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객한 대가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시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플랫폼 개발, 해외배송 인프라 구축 등 업계 차원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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