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 유사시 대비, 인명과 선박 안전 확보하기 위해 구역 설정
여수해양경찰서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은 내일(16일) 인근 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내일 오후 4시쯤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 통제를 하며,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절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입니다.
해경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 함정 17척, 유관기관 함정과 선박 등 7척 등 24척이 배치됐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