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공제 개편'…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0-01-01 00:02  | 수정 2010-01-01 12:15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소폭 인하되고, 소득공제 제도도 개편됩니다.
경제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기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집니다.

한 해 소득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을 벌면 25%에서 24%로 인하됩니다.

'부자 감세' 논란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는 2012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처음으로 월세와 전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집니다.

대상은 연급여가 3천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월세의 40%,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는 줄어 최저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의 25%로 올라가고, 공제한도는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집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도 없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액이 세분화되고, 요일제 참여 차량은 보험료가 8.7%가 할인되는 등 여러 제도가 변하는 만큼, 금융·보험 상품 가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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