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2-06-15 11:24  | 수정 2022-06-15 13:31
\'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영장실질심사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권 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 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수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권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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