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2신도시 A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에 당첨된 B씨는 대구시 달서구에서 가족과 살고 있으면서 2020년 10월 서울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 한 뒤 '수도권 거주' 청약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고시원에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C씨는 요양원에 입소 중인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해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 광교신도시 D아파트에 당첨된 E씨는 딸이 거주하는 서울시 빌라에 위장전입하고 다른 자녀도 2명도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 15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아파트 부정청약자 수십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동탄2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7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악용'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거짓 취득'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 허위 충족' 44명이다.
이들 아파트는 작년 5~12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은 109~809대 1을 기록했다. 적발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챙긴 부당이득(프리미엄)은 총 627억원이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당청약 행위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보다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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