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 "동승자 문콕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야"
벤츠 차주가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문콕(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치는 행위)'을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하려고 한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졌다"며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 벤츠 S클래스를 문콕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차에서 내리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A씨 아내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A씨 아내는 보험처리를 해줬습니다.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할증까지는 안 붙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라고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인 접수 거부하고 재판 가라", "방지턱 넘다가 사망하겠네", "문콕으로 입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동승자 문콕은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처리는 운전자가 문콕 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배책이란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