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국적 동포 입국불허 부당"
입력 2009-12-31 21:42  | 수정 2009-12-31 21:42
무국적 재외동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재일교포인 정 모 씨가 오사카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이나 여권법에서 정 씨와 같은 조선적 동포에게 여행증명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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