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세연 업무방해'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1심서 벌금 300만 원
입력 2022-06-14 16:46  | 수정 2022-06-14 17:01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재판부,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응징 취재를 하겠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20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을 세게 밀어 이를 막는 가세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과거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백 씨는 이 일로 김 여사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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