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현석에 협박당했다' 주장한 공익제보자 'YG 화장실 사진' 공개
입력 2022-06-14 08:51  | 수정 2022-06-14 08:52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공익제보자가 공개한 6년 전 YG화장실 사진에 양현석 측 "시기, 구조 등 안 맞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공익제보자 A씨가 과거 YG사옥 내부에서 찍었다는 '화장실 사진'을 두고 양 전 대표의 변호인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공판을 열고 증인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7)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해주고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을 양 전 대표가 알게 된 뒤 자신을 불러 협박했다고 진술하며 공익제보자가 됐습니다. 반면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을 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앞서 A씨는 "YG사옥 7층에서 양 전 대표를 만나 비아이 마약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압수당했던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3층 혹은 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언급한 해당 사진은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사진에는 YG에서 진행한 캠페인 중 하나인 '밝은 인사를 권장하는 팸플릿'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양 전 대표 변호인은 사진에 찍힌 팸플릿이 YG에서 2014년 8~10월에 제작한 것이라며, A씨가 말하는 사건 발생 시점(2016년 8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양 전 대표 변호인은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는 대신 엄마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화장실에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B씨(YG 자회사 직원)와 함께 갔다고 말하며 "B씨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양 전 대표 변호인은 "7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B씨가 굳이 3~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도록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A씨는 "저는 건물구조를 잘 몰라 7층에 화장실이 있는지 몰랐다. B씨가 데려가는 대로 따라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누가봐도 YG 사옥에서 찍은 사진이 맞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G 사옥 4층 화장실 사진을 보여준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A씨의 사진처럼 찍기 어려운 구조"라고 재반박했고, A씨는 "저 화장실이 아니다. 화장실이 저렇게 크지 않았다. 좁은 화장실 칸이 5~6개 되는 일반적인 여자화장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4층이 아닌 3층에 갔을수도 있다고 말하자 양 전 대표 변호인은 "3층엔 아티스트 작업실이 있어서 지문 출입이 가능한 임직원도 3층에 못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진을 찍은 정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화장실 구조나 내부 상황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양 전 대표 측의 마지막 반대 신문은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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