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15)와 여러번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A 씨는 여중생인 B 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자신의 수강생인 B 양과 단둘이 과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해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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