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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여권법 위반 인정…경찰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22-06-13 18:10 
이근 전 대위. 사진| 연합뉴스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허락없이 입국,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 전 대위 이근(38)이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근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근이 지난 10일 출석, 조사를 완료했다. 혐의를 다 인정했다"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근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출국하자 3월 초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정부는 같은 달 10일 여행 금지국가로 출국한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근은 참전 중 부상을 입어 지난달 27일 귀국했다.
이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록실(ROKSEAL)'의 매니저는 지난달 22일 "이근 대위님의 주치의는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 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이근이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근은 지난 2007년 해군사관후보생 102기로 임관한 뒤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위로 복무했다.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 중 웹예능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유명해졌다. ‘인성 문제 있어? 등의 유행어로 주목받았으나 채무 불이행, UN 경력 사칭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르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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