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유치원 매운 급식, 인권 침해 아냐"…시민단체 진정 기각
입력 2022-06-13 16:10  | 수정 2022-06-13 16:17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매운맛은 주관적 부분…기준 마련 불가"
시민단체 "유아·아동에게 매움 참게 하는 건 폭력…불복 진행"
전문가들 "학생과 학교 간 조율 통해 타협점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작년 11월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교육부와 초등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는 그러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 투정이 심한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진정을 기각하며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받은 매운 급식들 사진 / 사진= '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또한 인권위는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 관리 안내서'를 교육청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급 학교도 매운 음식 등에 간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덜 매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이 사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체는 유감을 표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운 음식만 제공해 유아·아동에게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다. 맵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일부 아동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저학년에서 통증으로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학교 급식.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학생과 학교 간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맵기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해진 측도나 기준이 없어 각자 느끼는 맵기를 수치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이런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 관련 선호도나 의견을 물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김현경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와 초등학생 급식이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부모가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덜 매운 반찬을 더 배식받는 방식 등으로 해법을 찾는 편이 아이의 교육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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